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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박민 기자]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26일 관세청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면제 제도란 신용등급이 낮은 자 등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우선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기존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돼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점도 담보면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관세청은 담보면제 요건도 완화시켰다.
기존에는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해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인한 체납발생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체납액중 사전세액심사물품의 체납액은 약 6000억원 상당으로 비중은 61%를 차지한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한 참깨, 마늘, 고추, 양파 등 36개 품목으로 가격변동이 커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품목을 말한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면제자중 AEO 등 성실납세자에게는 담보제공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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