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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7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구축·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그간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시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을 또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는 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있어 업무 부담으로 이어졌다. 모델명이나 수량을 잘못 기재하면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문제 삼아 FTA 특혜 적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신고정보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구축했다. 수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8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리채움 기능’이 구축되면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정보와의 동일성을 확보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체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도 깊이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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