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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협정체결 당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농.수.축산물 등과 일부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FTA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FTA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은 기본세율이 아닌 양국 FTA 세율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기에 이 같은 혜택이 가능하다.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샴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세율이 5%이고 태국의 경우 0%로 돼 있다.
이에 한국산 샴푸를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를 활용해 태국의 기본세율(20%)이 아닌 우리나라의 FTA 세율인 5%를 적용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혜택을 샴푸 수출업체와 태국의 수입업체에 알리고자 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현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를 갖는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태국에 샴푸를 수출한 금액은 151만달러로 FTA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연간 23만 달러(약 2.5억원) 정도의 비용을 수출업체들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국에 수출한 샴푸 이외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상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민감품목이 다른 아세안 국가로 불리한 세율이 적용된 채 수출되고 있는지를 해외관세관과 함께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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