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림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부터 시행된다고 오늘(7일) 밝혔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전문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교권침해 시 학교장의 교원 보호·관할청 보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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