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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비탈면 산지에 세운 안내표지판. |
시는 관계법에 따라 산사태위험과 붕괴위험지역으로 34개소를 지정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정비 중이며 지정조건 미달로 정비계획에 미 반영돼 사각지대에 있던 24개 대상지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탈면 산지에 개별 안내표지판을 설치, 인접 주민의 재해경각심 고취와 주의를 당부하고 자율방재단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체 관리대상 위험지의 재해위험요소를 데이터화 해 향후 정비계획수립 및 재난발생시 긴급대피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일시에 위험요인을 전부 해소할 수 없어 산지 소유자나 점유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재해예방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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