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과 지난해 44.7%였으며 2015년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는 27.3%로 낮아졌고 미제는 2013년 70명, 2014년 104명에서 올 상반기는 109명으로 많아졌다.
뇌물관련 사범은 2013년 1783명, 2014년 2256명,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548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5.3%, 2014년 26.5%로 늘어나고 있다.
뇌물 관련 범죄는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등, 뇌물공여등,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상민 의원은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청렴의 의무임에도 부정부패의 상징인 뇌물 관련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무원 관리시스템과 공직사회 기강이 나태해진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뇌물범죄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정부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과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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