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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운(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광주 북구청장이 관내 장례식장 대표들과 업무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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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강지훈 기자] 광주 북구가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북구는 지난달 24일 관내 13개 장례식장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취약계층 장례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사망당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수급자중 무연고자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 절차 없이 바로 화장터로 옮겨갔지만 이제는 동장이 구성한 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관할 동장은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자생단체회원 등을 중심으로 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와 협약된 장례식장 중 한 곳을 정해 장례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사망자를 신속하게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각종 장례용품과 분향소를 포함한 추모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고인의 종교에 따라 발인식과 화장 후 봉안당 안치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장례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장례식장에서 상주역할을 하면서 고인과 함께 했던 이웃들의 조문을 받는다.
송광운 구청장은 “이번 제도시행으로 그동안 사망 시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하는 취약계층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장례식장은 광주병원, 성요한병원, 현대병원, 삼성병원, 일곡병원, 그린장례식장, 무등장례식장, 운암한국병원, 광주희망병원, 연세산업장례식장, 대원장례식장, 광주역장례식장, 허바킴병원부설 효성원장례식장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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