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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수출실적명세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 중 사업자번호, 수출신고번호, 거래구분, 선적일자 등 8개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사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10월 14일 홈택스 조회서비스 개시)되며,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9만7000여 수출업체(관세청 추산)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됐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국세청은 통관절차와 세무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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