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군산해경은 군산항VTS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낚시어선과 통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바지선 및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등의 운항 항로를 면밀히 관찰해 음주운항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연안 도서지역과 항포구를 수시로 출입항하는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등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단속기준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면서 위반 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단속의 고삐를 강화한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군산해경은 2012년 11건, 2013년 8건, 2014년 9건으로 매년 선박 음주운항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개연성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선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상에서 마신 소량의 술도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며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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