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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제공] |
[로컬세계 창원=정판주 기자] 창원특례시는 오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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