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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신사에서 참배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승민 특파원. |
[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화약단속법위반과 건조물파손죄 등으로 기소됐던 한국인 전모(28)씨의 첫공판이 1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죄상 인정여부를 묻는 판사에게 전 모씨는 “인정합니다”라고 기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야스쿠니신사에 A급 전범이 모셔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 폭발물 설치의 동기가 됐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작년 11월23일, 야스쿠니신사의 남문 부근의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발시킨 용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고 2주 후인 12월 9일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려다 붙잡혀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일본 검찰은 전 씨가 타이머가 달린 폭발 장치를 야스쿠니 신사 본전에 설치하려다가 경비원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직적인 테러와 성격도 다르고 인명 피해도 없었고 앞으로 일본 입국을 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도 없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2년(1869년) 메이지천황에 의해 창건됐다. 1978년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됐고 이후 합사자가 늘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246만6532명의 합사자 명부가 봉안됐으며 연간 참배 방문자가 약 50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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