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상행위 중점 정비… 미이행 시 강제 조치 가능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안내 홍보 배너. 경주시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경주시가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경주시는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불법 점용과 상행위 등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무단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변상금·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이나 강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경주시는 20일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열고 집중 정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홍보를 통해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자진 철거와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진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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