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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3000명 필요한데 고작 69명 입국, 극심한 인력난에 어촌 “비명”

최종욱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2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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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족으로 출어포기 지경…과도한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도 골머리
▲(사진 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어촌이 겪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과 수산업계에는 근무 인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외국 인력 공급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극심한 일손 부족 속에 조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근로 조건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E-9)로 배정된 정원 3000명 가운데 고작 6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방역 이슈로 인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가들에서 외국인 선원 인력 대부분이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탓이다.


고용허가제 (E-9)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국이 원활히 진행됐던 외국인선원제 (E-10) 역시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등 주요 송출국에서 사증발급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인력 도입에 큰 차질이 생겼다.


어촌과 수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는 ▲외국인선원제(E-10)에 의해 20톤 이상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 채용 ▲고용허가제(E-9)에 의해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 등에 근무하는 인력 채용의 두가지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20톤급 이상 어선의 경우 2만3000여 명의 선원이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나든다.


또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일선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1만5000여 명의 수준인 반면 실제 입국해서 현장에 배정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덮치자 당초 고용허가제에 따라 올해 입국해야할 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고작 69명만이 입국한 상태다.


현장에 필요한 수요에 대비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규모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역당국의 입국재개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아닌 송출국가와 입국과정에서 경유하는 국가들의 방역 이슈로 인해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임에 따라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해외입국감염자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외국인 선원 입국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우선 기존에 입국해 근로 중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 중이다.


또 수협중앙회는 백신접종완료 및 PCR검사 음성확인,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충족시에는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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