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대전시의원. |
조례는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채용정보 공시제도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며 임면권자에게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및 조건, 공개 전형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정보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학교와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사학비리의 발생 원인은 공립에 비해 견제세력 부족과 폐쇄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통해 건전한 사학을 육성해 나가는 일환인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교육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9월18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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