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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위장 카메라. |
이번 단속은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제품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수입하는 지에 중점을 뒀다.
몰카는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데 120만원 가량의 인증비용과 최대 15일의 인증기간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기존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다른 물품의 인증서를 사용해 부정 수입하는 사례가 이번에 적발된 것.
각종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J사의 대표 P(남, 46세)씨 등은 정상물품을 수입하면서 몰카 23종, 721점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몰카 종류는 볼펜, 라이터, 안경, 리모컨, 단추, 넥타이형 등 모두 생활 밀착형 제품들이다.
K모씨(남, 51세)는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000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2억 5000만원 상당을 중국 출국시 가지고 가 수출자에게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몰카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조사하는 한편 수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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