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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조세위원장이 협정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관세청 제공) |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지난 22일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돼 의미가 크다.
 
그간 양 관세당국은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액션플랜 서명(2017년 4월),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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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이행 합의를 위해 논의하는 모습.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라며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관세당국은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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