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의원간 금품수수 등 금지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2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4일 박혜련 의원(새정연·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원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금전거래 등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시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주요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권한을 지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시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자문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대전시 소속 공무원, 의원, 정당의 당원을 배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원 모두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며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제도화하고 실천한 가운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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