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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 |
24일 시에 따르면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 매년 반복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형질변경(성토) 및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2개조 4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한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자연환경 보존에 힘쓸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위 이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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