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중국과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함께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최종 원산지가 중국이면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되면서 업체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위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미국의 통관제도 등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이면 문제가 없으나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위해 미국 CBP 운용중인 원산지 사전판정,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와 원산지 결정 사례 검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서는 정확성 검토를 통해 업체의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를 판단한다.
관세청의 각 본부세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애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규정, 기준,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
또 보복관세 관련 품목(1차, 2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게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대 중국 3차 보복관세 발효시 수출입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 업체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 개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