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명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0시경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 사표 제출.
“윤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반란 수괴', 정권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국민의힘 지도부 긴급 최고위 '윤석열 대통령 탈당, 국무위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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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의 2층 외부로 통하는 곳(사무실로 추정)의 창문 유리창을 깨고 중무장한 공수부대 계엄군 수십명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MBC 뉴스특보 화면 촬영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심야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천하’로 종료됐다.
다행히 한 때 40원 이상 치솟던 원달러 환율도 급속히 안정되는 등 외환시장도 상당부분 진정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나.
박종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4일 새벽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1조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3일 오후 11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 1호를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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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0시 4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외부로 통하는 곳(화장실로 추정)의 창문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한 중무장한 공수부대 계엄군 수십명이 국회 본회의장 인근 복도에서 야당 보좌관, 비서관 수십명이 책걸상으로 막아 높은 복도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성 아나운서가 놀라운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다. 만약 이들 계엄군이 본회장으로 진입해 발포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YTN 뉴스특보 화면 촬영 |
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교수는 이날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다면, 국회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국회의 최종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교수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계엄군이 방해하거나 지연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못하도록 막을 경우에는 헌정 중단에 해당되는 큰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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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있다. 화면 하단에 ‘박정희 서거 때 마지막 비상계엄… 45년 만에 발동’ 자막이 노출돼 있다. 연합뉴스TV 뉴스특보 화면 촬영 |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계엄은 바로 해제되는 것이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고,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박 교수는 “군인들은 대통령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정을 수호하는 집단이다”며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던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계엄은 헌법에 기반해서 발동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좌진이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실수한 것 같다”며 “(계엄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빨리 철회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과오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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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벽 국회 진입에 대해 항의하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한 계엄군이 총구를 겨누고 있다. 안 대변인이 총구를 잡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일갈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안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졌다면서 그를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에서 안 대변인은 BBC 특파원에게 "그 순간엔 뭔가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틈도 없었고, '일단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CNN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한 여성인 안귀령 민주당 의원이 무장 군인이 들이댄 총구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과 분노를 표출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JTBC 현장영상 캡처 |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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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벽 중무장한 공수부대 계엄군 수백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들고 있다. 화면 하단에 ‘언론단체 윤석열 비상계엄 철회 즉각 하야해야’ 자막이 노출돼 있다. MBC 뉴스특보 화면 촬영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이날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탄핵 문제가 아니라 반란 수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며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를 했다면 그들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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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벽 1시 4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있다. 화면 하단에 서울대교수회 ‘한밤 정치적 사변 우려, 상황종식 요구’ 자막이 노출돼 있다. MBC 뉴스특보 화면 캡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인 계엄선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기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라며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한 불법명령이다.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미치광이 짓을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다. 탄핵을 넘어 즉각 하야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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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의원이 4일 새벽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미치광이 윤석열을 즉각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가장 강한 톤으로 규탄하고 있다. MBC 뉴스특보 화면 캡처 |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다”며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이미 의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군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아침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체없는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7시 한동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원 대다수가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힘 지도부는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특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체 없이 해임할 것을 요구하자”는 데 의견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밤사이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따른 정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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