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제1호 센트럴자이 1단지.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중구가 대흥동 센트럴자이1단지를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 예방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구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6개월 간의 충분한 계도를 통해 홍보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을 홍보하기 위해 아파트 주출입구와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 추진한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보건소에서 지정한다.
박용갑 구청장은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의 행동”이라며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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