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시·도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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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22년 12월 9일까지 행정지원과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가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 관련 문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나 대구시 감사관 또는 남구청 행정지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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