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징병검사대상자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통지된 사람 등이며 연기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 또는 감염비대상자로 확진된 후 30일까지이다.
예비군소집대상자 역시 본인 또는 가족이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진된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등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메르스 관련 병역의무 기일연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42-250-42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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