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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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람 대상자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회당 최대 1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2015년 기준 14만3000원)×6개월로 산출된다.
한편, 복지부는 CCTV 설치·운영기준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포해 오는 19일부터 함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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