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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별관 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해 "본청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다"며 강행의사를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시청 소재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의 경우 시청 소재지 주사무소인 원당청사 사무소의 주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를 대표하는 시장 집무실이 주사무소로 지정되어야 하며 보조기관인 실·국·과장이 근무하는 본청청사 별관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전을 해도 소재지변경 조례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양시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제2호에 따라 본청청사로 사용하는 전체 건물(공공청사, 소유건물, 사용건물(임차건물 포함))의 기준면적이 2만2319㎡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만 지키면 별관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자문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조례개정이 없이 재배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지변경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재산관리과는 백석업무빌딩을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본청청사 별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임차한 사무실 대부분 협소해 업무 공간만 간신히 확보하고 있으며 회의공간, 화장실, 주차공간 부족, 노후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으로 방문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외부청사 임대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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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변호사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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