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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연축지구 위치도. |
이번 중간보고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마련되며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 지난 2015년 10월 30일 착수보고 시 제시된 의견 조치계획, 개발논리 등의 전반적인 현황 설명과 주요쟁점사항을 다룬다.
보고회에는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LH, 대전도시공사)과 시.구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 청취와 질의, 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구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기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행정절차 진행 등의 추진을 가속화 할 예정이며 중간보고회 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연축지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의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송촌 생활권의 연결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 감소 해소 등 구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하는 기폭제 역할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30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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