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11일부터 모든 영업장에 대해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연일 폭염이 지속돼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등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근거해 오는 26일까지 3주간 에너지 사용을 적정온도로 제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에서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경우 처음 적발 시에는 계도하나 지속적으로 영업 행위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에는 실내평균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크게 떨어져 제한을 실시하게 됐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고 생활 속에서도 절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