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강보미 기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31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과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업무용 차량 구매 및 관리비용과 관련해 기업 세금을 감면해주는 주는 제도로, 그 비용에 제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1374928대 중 업무용 차량은 454091대로 총 판매 금액이 16조 741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약 5조 3000억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5월 모 그룹에서 회장 일가와 임원이 수억원대의 고액차량을 기업 명의로 리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사례가 발각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들의 탈세 행위가 자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손금처리 가능한 국내 법인의 업무용 자동차 취득·임차 관련 비용은 1대당 3000만원까지,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1대당 6000만원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확보 가능한 약 1조 5000억 원을 포함해 차량 유지 및 관리 등의 경비 처리 제한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한·미 FTA를 통해 정해진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 위반이 일어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비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입산금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기 발효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 했다.
또한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자동차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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