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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제공. |
최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 이번 단속은 매연다량배출 차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주행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매연농도를 판독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오산시는 영상기록을 판독해 기준초과(표준지 매연도 3도 이상)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이번 단속으로 오산시는 매연다량배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IOT기반 생활밀착형 체감 호흡기 높이의 공기질 측정기 및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강제환기장치, 미세먼지 단속원을 채용해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대책 추진단을 발대해 시·정책에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를 아직 안한 차들은 먼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야 11월까지 매연 단속 유예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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