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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학교전담경찰관, 아동지킴이 등 관련단체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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