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53명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한되는 업종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이며 체납액은 1878건 6억 40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체납사실을 인지시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10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중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김석재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 등록,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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