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간 16~31일…기한 넘기면 가산세 3%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7800만원(1만3004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관내 등록 차량 증가와 연납 할인율 축소로 연납 차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6월 정기분 일괄 부과)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통장·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1422-11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최대 500원의 세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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