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은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통한 엄정한 통관절차 확립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밀수출입·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총 가동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지자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될 경우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정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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