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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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늘(13일) 오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감면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e-브리핑 화면 캡처> |
[로컬세계 박민 기자] 정부가 광복70주년을 맞아 대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오늘(13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통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감면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6527명으로 여기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중소·영세상공인, 최태원 SK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제인 14명 등이 포함됐다.
또한, 모범수형자 588명을 가석방하고 모범소년원생 62명을 임시퇴원 조치했으며, 서민생계형 보호관찰자 3650명을 보호관찰에서 임시 해제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924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220만 925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김현웅 법무장관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하였으며, 행정제재 감면대상의 경우에도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사범, 금품수수로 인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를 배제하여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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