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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들이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
22일 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 주택개량 90동, 지붕개량 155동, 빈집정비 86동, 빈집을 활용한 반값임대주택 2동 등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자 상반기 중 80% 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 정비를 위해 일반 빈집은 100만원, 슬레이트 빈집은 250만원의 철거비용을 보조 지원한다. 또 지붕개량사업으로 일반 지붕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시 340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은 농촌지역에서 150㎡이하로 신축할 때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때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
특히 올해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지침이 개정돼 기존 융자금리가 2.7%에서 2%로 인하됐으며 저리융자 지원금액도 토지와 건물의 감정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상향조정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융자신청 구비서류도 기존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 돼 대상 농가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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