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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동시다발적이고 강도 높은 환경 규제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규제 강도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인 EU 대비 규제 대상 섹터·온실가스 범위가 더 넓고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등 규제 강도가 강하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은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시범사업 수준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파급효과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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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은 “경제정책과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일관성·균형성을 고려해 통합관리가 가능한 국무조정실이나 경제부처로 주관부처를 이관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 수준이 강한 편”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과 모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기업이 규제 대응능력을 확보한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확보를 요구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은 7798억 원으로 2011년 1조 3억 원 대비 22.3% 대폭 축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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