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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이 11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대법원 판결 기각에 따른 대전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윤찬 기자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11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3심판결 기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국장은 “대법원 상고 기각이유로는 대구신화수산(주)를 경영하고 있는 G모대표가 대전노은신회수산(주)의 사실상 임원(경영주)으로 농안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영금지 위반으로 최종 패소됐다”며 “대전시의 귀책사유는 없다(대전시 고문변호사 의견)”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라 노은수산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2014년도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심사결과 차순위자인 노은 수산시장신기유통(주)에 대한 법인자격요건, 결격조회,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도매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법인 정상 운영까지는 최소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중도매인 동요방지와 시장 정상 운영을 위해 중도매인 회의를 열고 시장 조기 정상화 운영대책을 설명하고 중도매인 의견수렴을 위한 시(관리소)와 중도매인 간 한시적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시는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위해 도매법인 지정 이전까지 38명의 중도매인으로 한시로 수집기능을 허용하고 대금결제는 중도매인이 직접 결재 또는 노은시장에 입점해 있는 탄동새마을금고와 협의한 후 정산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현재까지 중도매인들은 별다른 동요가 없고 최단 시일 내 정상영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환 국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중도매인 영업,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산물도매시장 정상운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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