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전세난 등으로 원룸형 주택 등의 불법 가구수 증가(방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막고자 허가 및 시공단계부터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7대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건축주들은 1인 가구 증가에 편승해 임대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 건축 허가 시와 달리 준공 후 화장실 등을 추가 설치해 기존 한세대를 두세대를 늘리는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준공 후 불법 가구수 증가행위가 어렵도록 시공단계부터 가구수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원천차단하고 사전예방하는 방안 등 7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허가단계에서는 도면상 관리실, 통신실 등이 필요이상으로 넓거나 호수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 등은 설계자와 계획수정 협의 또는 감리철저로 위법요인을 사전차단한다.
건축주가 준공 후 가구수 분할 용이를 위해 시공 중에 미리 허가받은 세대수 보다 많게 출입문과 욕실, 주방용 배관을 추가 설치한 뒤 미장 등으로 숨기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분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청에서는 감리자를 통해 감리업무 착수시 설비배관도면 등을 검토하고 각종 배관공사와 벽체 출입문레미콘 타설 공사시 현장확인토록 해 시공 중 허가받은 세대보다 많게 출입문과 배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준공 후 출입문과 욕실, 주방배관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건축주에게 많은 비용이 들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워 가구수 분할을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시는 위법행위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은 물론 시공사도 동시에 처벌되는 사항을 고지하며 시공단계부터 사전 단속강화 및 처벌사항을 건축주, 감리자, 시공사에게 동시 통보하여 위법행위를 건축관계자 상호간에 감시하는 효과로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원룸 쪼개기 행위는 주차난을 가중시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건축주 자신에게도 임대수입 증가는 미미한데 반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유념해 건축주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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