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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가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3개 국어로 발간한 ‘외국인 생활민원 안내책자’ 표지.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화성동부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내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생활민원 안내책자’를 발간해 민원실과 관할 지구대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총 50쪽으로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범죄피해 상황별 신고요령 등 경찰민원업무 전반적 사항을 담았으며 오산시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거주지 이전 등록 등 행정기관 민원 절차에 필요한 매뉴얼을 분야별로 정리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관내 외국인의 편중이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3개 국어로 각 500부씩 총 1500부가 발간, 배포됐다.
책자는 경찰서 관내가 동탄산업단지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 여성 등 62개국에 1만6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 전체 인구대비 3%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박명수 서장은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은 제대로 된 민원 정보를 얻지 못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점점 늘어가는 다문화가정과 이주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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