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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사진. |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먼저 관세청은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 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더불어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한해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를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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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제공. |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도 제공된다.
또 관세청은 지정된 전국 5개의 본부세관과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을 통해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한다.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도 배치해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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