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중구는 오는 6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편안한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 성격의 공개공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1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구는 축물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실태와 조경 시설과 설치시설물의 무단훼손 사례,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적법한 건축물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건적치 또는 출입차단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편의를 위해 공개공지를 적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각 건축물 관리자는 깨끗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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