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화물선, 예인선 등 항만을 출입항 하는 선박의 관행적인 출입항 신고 미필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항만을 출입항하는 선박들이 관행적으로 VTS에 무선 보고만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항만공사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경은 지난 8월 11일 상왕등도 북동쪽 4km 해상에서 울산항에서 출항신고를 생략한 체 출항, 평택항으로 항해 중이던 부산선적 예인선 A호(213t)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하는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기간 중 5건의 무계출항 사범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무계출항 선박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군산항내를 출입항 하는 선사나 관련기관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출입항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전현명 서장은 “VTS에 하는 무선보고는 항만 사용료 정산 및 항만내 이동사항을 관제센터에 보고하는 것으로 출입항신고가 아니”라며 “항내를 출입항하는 선박 운항자나 사업자는 8월 4일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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