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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오늘(1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병역을 면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행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의무병제도를 근간으로 병역제도를 흔드는 것으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의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을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이나 되고,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이 최근 3년 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며, “물론 부득이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도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더욱이 고위 공직자 자제들의 병역제도 훼손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을 고쳐서라도 고위공직자, 사회지도급 인사 자제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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