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홍보물(수원시 제공) |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했고, 수원시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운영 바 있다.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일리지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전 직원,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직원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올해는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했다”라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