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새만금신항만공사와 관련해 무등록 선박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화물을 운송하고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건설인력을 운송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며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무등록 선박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화물을 운송한 A건설업체와 현장소장 B씨, 최대승선윈원을 초과해 건설인력을 현장으로 운송한 통선 선장 및 소유자 C씨 등 7명을 해운법,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새만금항만공사에 참여한 A건설사 현장소장인 B씨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돼있지 않은 예인선 2척과 바지선 1척을 공사현장에 투입 총 7회에 걸쳐 새만금신항만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화물(사석, 피복석, 불록) 4527루배를 운송한 혐의다.
통선 선장 및 소유자 C씨 등은 새만금신항만공사현장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공사현장 인부를 승선시켜 6마일 떨어진 신시도항까지 운항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상운송업체와 선장들은 선박검사(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예인선을 공사현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한가지 공사에 이토록 많은 적발이 이뤄진 것은 공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공사 선박들이 일상적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새만금신항만공사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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