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보훈청은 민원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원미란다’를 시행키로 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보훈청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미란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책은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사 선임의 권리,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냐는 것이 충분히 고지돼야 한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에서 착안됐다.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보훈가족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앞으로 더 나은 보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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