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시민추진단 구성 등 행정절차 착수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국가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기존 300만㎡ 이상이었던 부지면적 요건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두류공원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자연경관·역사문화 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권영진 국회의원과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시민추진단’ 구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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