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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합동으로 농지연금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농지연금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드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역모지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연금은 소유자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지만 2014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 3만㎡ 이하였던 농지면적 기준도 폐지돼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이 가능하다면 면적기준 없이 가입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농지연금 수령기간에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영농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통해 추가 임대 소득도 올릴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 혜택도 있다.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이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김병찬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라며 “자식들에게 부양의무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된 노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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