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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유성구가 관내 123개소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구는 여성가족과 공무원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점검하며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허태정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범죄 다발구역인 유흥가 일대의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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