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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주차장.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동구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6일 구에 따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거지 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한다.
구는 올해 선착순으로 15가구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요건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업 신청지와 동일 ▲개인주택 소유자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2.5m×6m 이상의 설치면적 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전부 제외 등이다.
장병구 교통과장은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인 주택 내 여유 공간이 많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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